공공 노인일자리 근무 중 사망…法 "업무상 재해 아냐"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 중 사고로 사망
"유족급여와 장례비 달라" 소송…원고 패소
法 "봉사활동 보조금 받은 것…근로자 아냐"
  • 등록 2024-04-07 오전 9:49:54

    수정 2024-04-07 오후 7:21:4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분류해 시행한다. 공공형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고 주로 공익성이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다.

공공형 부문 참여자로 선발된 A씨는 통상 하루에 3시간씩 쓰레기를 줍고 2만7000원을 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2022년 경기 양평군에 있는 아파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를 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을 했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3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에 참여해 복지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사업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보조금 내지 사회활동 참여 지원금의 성격으로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예산에서 지급된 것”이라며 “이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업무상 통제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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