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파요” 거짓말로 채팅앱에서 10억 챙긴 30대女

  • 등록 2023-10-15 오전 10:03:54

    수정 2023-10-15 오전 10:03:5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아이 병원비를 빌려달라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총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채팅 앱에서 만난 이들에 “아들이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속여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팅 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이 연락을 취하자 “아들이 입원해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3달 내 갚겠다”고 돈을 받아 갔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로 실제 A씨의 아들은 입원하지 않았다.

A씨는 다른 채팅 앱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180여회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A씨는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보험비를 타거나 일을 해서 갚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개인 채무만 수천만원에 이르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으며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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