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에 책임이 있는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를 적용,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장관 직권 8개월+서울시 요청 2개월) 처분을 발표했다. 사망자가 없는 사고였던 점 감안하면 중징계라는 게 이 연구원의 평가다.
국토부는 GS건설 83개 시공 현장 안전점검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철근 누락은 없었으며 콘크리트 안전강도 조사결과도 기준치를 통과했다. 이에 GS건설은 추가 재시공 현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덜어낸 상황이다.
이 연구원은 “주주와 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 GS건설의 3개 분기 합산 국내 신규수주 범위가 8조~11조원이었던 점 감안하면 향후 시기 특정은 어렵지만 비슷한 규모의 수주공백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LH 아파트 현장 조사결과에서 철근 누락이 상당수 발생했던 것과 달리 인천 검단 현장을 제외한 GS건설의 83개 현장에서 추가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GS건설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고, 자이(xi) 브랜드 신뢰도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충당금(5524억원)을 제외한 예상 이익 규모 대비 이미 기업가치가 상당히 많이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펀더멘털 훼손이 제한된 현재 국면에서는 하방보다는 상방에 무게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