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출장·지각’ 노동자 해고, 法 “노동자만 책임 있진 않아…부당해고"

法 "근태 문제제기 없이 갑작스러운 징계…형평성 없어"
비위무렵, 대표와 마찰로 우울증·공황장애도 앓아
  • 등록 2023-03-13 오전 7:00:00

    수정 2023-03-13 오전 7: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 회사가 승인 없는 출장, 잦은 지각 등 근태 불량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비위행위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돌릴 수 없다는 취지인데, 회사가 오랜 기간 근태를 문제 삼지 않았기에 갑자기 징계처분을 내리는 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 노동자가 회사 대표와 근로계약 관련한 이견으로 업무 배제를 당하는 등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아온 점도 고려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이상훈 부장판사)는 CCTV 관제센터 프로그램 개발·보수 업체 A사가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1월 A사에 입사한 B씨는 영업 및 계약 담당 부장으로 일하면서 프로젝트 점검, 유지·보수 인력 관리, 계약 등 업무를 맡았다.

A사는 2020년 6월 16일 승인 없는 지방 출장 및 연차 사용, 잦은 지각과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태 불량, 불량한 업무 태도로 회사 분위기를 저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냈지만 같은 해 11월 16일 기각됐다.

B씨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해고 사유 일부를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양형이 과해 부당해고라는 것.

이에 A사는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참가인(B씨)이 회사 업무지시를 위반해 승인 없이 출장을 간 건 업무상 절차 위반에 불과하며 참가인은 기존 업무 관행대로 출장 관련 비용처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액수도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B씨는 휴가 중이라 근로의무도 없었다고 봤다.

근태와 관련해서는 “회사는 통근 거리가 먼 참가인의 출근 문제를 장기간 문제 삼지 않았다”며 “종전에 문제 삼지 않던 사유에 대해 갑작스레 참가인에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근로계약 관련한 이견 탓에 오랜 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뤄져 B씨와 대표 사이 감정 대립이 지속됐던 점도 주목했다. 또 이로 인해 비위 무렵 B씨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상당한 수준에 달했다.

또 “해고사유인 비위행위가 전적으로 B씨 책임으로 보긴 어렵고 B씨가 회사 초창기부터 장기간 회사에 기여했으므로 그의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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