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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법은 민주당 내에서도 공무원 처벌 조항과 입증 책임 전환 논란 등 과잉 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하지만 지도부의 의지가 강한 데다, 소속 의원들 역시 법 제정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선 기업3법(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지도부가 정기국회 내 처리로 밀어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재해법 뿐 아니라 기업3법에도 찬성하자 야당은 노선 없이 갈팡질팡했다. 국민의힘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막겠다며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송부했지만 의원총회에선 김 위원장이 나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됐다고 비판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기업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내년에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 대기 중이라는 점이다. 법무부는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징벌적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넣어 일반화하는 개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업3법 등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기업에 또다시 엄청난 규제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우려마저 외면한 ‘기업 옥죄기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