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녹취자료 증거 인정법’ 발의

송희경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등록 2018-08-12 오전 10:11:10

    수정 2018-08-12 오전 10:11: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부모가 아동학대 현장을 녹취해 검찰이 증거로제출했지만, 타인간의 대화 녹취를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14조)때문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무죄로 선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에는 아이돌보미 영아(10개월생)학대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아동의 부모는 사전에 아동학대 현장을 녹취했고, 녹취자료에는 욕설은 물론 폭행이 의심되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출했고, 가해자가 학대 혐의에 대해 자백까지 했으나 재판부는 타인간의 대화 녹취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14조를 근거로 녹취 자료를 증거로 채택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동에게 가하는 욕설 등 언어적 폭력은 CCTV로는 확인이 어렵고, 아동학대 현장의 음성을 담은 녹취 자료 또한 증거로 채택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대 현장을 무단으로 녹취 하는 경우 범법자로 처벌 받을 위험도 있다.

반면, 해외는 사정이 다르다. 미국의 일부 주는, 아동학대 현장의 녹음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

송희경(자유한국당)의원
이에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10일(금) 아동학대 현장 녹취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 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을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방적인 폭언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취를 금지하고있는 ‘대화’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생업을 위해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길 수 밖에 없는 부모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면서 “아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행위까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해야 할 대화라고 생각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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