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T&G, ‘릴’ 11년전 특허 받았다

릴과 핏, 2006년·2008년 특허등록
11년전 ‘침형’가열부에 원형디자인
가향캡슐 탑재도 이미 9년전 특허
“경쟁사 소송 시도 쉽지 않을 것”
  • 등록 2017-12-06 오전 5:00:00

    수정 2017-12-06 오전 5:00:00

출저=특허청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KT&G가 궐련형 전자담배 ‘릴(lil)’과 전용스틱인 ‘핏(fit)’에 대해 10여년전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등록을 마친 것으로 이데일리 취재결과 확인됐다. 원통형 몸체에 가열부는 ‘침형’으로 설치돼 있다는 장치 설명과 디자인이 지난 달 20일 출시한 릴과 같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KT&G는 릴인 ‘가열식 담배용 전기 가열기’에 대해 지난 2005년7월29일 특허를 출원하고 2006년10월12일 등록, 같은 달 19일 공고했다. 가향캡슐이 들어간 스틱 ‘핏’인 ‘전기식 가열 궐련’에 대해서도 2007년6월14일 출원, 2008년7월1일 등록 후 같은 달 8일 공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가열기기에 대해선 ‘일측 삽입구를 통해 가열식 담배가 삽입되는 원통형의 몸체가 있고 몸체 타측의 폐쇄면에는 외부 전원공급장치의 접속단자가 삽입되는 전원 접속구가 구비되며 몸체 내부에는 전원 접속구의 전극과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소정의 온도까지 가열되는 히팅부가 침형으로 설치된 전기가열식 담배용 전기 가열기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KT&G의 ‘가열식 담배용 전기 가열기’특허 도면. (출처=특허청)
이 문서에는 또 ‘배 내부의 각초를 직접 가열하는 침(Probe)형 방식으로 가열됨에 따라 외부로의 열 방출이 거의 없어 열효율이 뛰어나고 적은 양의 전력으로도 충분한 가열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구성이 단순화되어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어 사용자의 구매비용을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핏인 ‘전기식 가열 궐련’에 대한 특허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필터 및 잎담배, 보습제, 향미제 및 담배추출물을 포함하는 혼합물이 충진돼 있는 궐련부로 구성되며 알루미늄박과 종이를 접착시킨 궐련지로 상기 궐련부를 감싸고 캡슐화된 향미제를 포함해 구비되는 특징을 갖는다’고 나와있다. 여기서 말하는 캡슐화된 향미제는 핏 상품 중 가향캡슐이 탑재된 ‘체인지업’이다.

KT&G의 ‘전기식 가열 궐련’특허 도면. (출처=특허청)
이어 ‘전기식 가열용 궐련은 첨가된 향료나 잎담배가 열분해나 합성에 의하여 다른 성분들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롭지 않은 담배 증류물을 흡연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혐연권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끽연자에게 새로운 이미지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써놨다.

그동안 KT&G의 릴과 핏은 경쟁사 제품인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BAT) ‘글로’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 특허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인 히팅부와 스틱에 대한 특허를 이미 10여년전 출원한 만큼 소송전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

KT&G가 자체개발한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릴과 전용스틱 핏. (사진=연합뉴스)
업계 관계자는 “KT&G가 그동안 전자담배를 못 만들어서 출시를 안 했던 것이 아니다. 기존 담배시장이 활황인데 굳이 전자담배로 판을 흔들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특허가 많아 경쟁사에서 특허침해 부분을 찾기까지 1년 이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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