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2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을 적용 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기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분양가가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2015년 4월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져 최근 2년 6개월간 상한제 적용을 받은 단지는 한 곳도 없었다.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중순이나 말부터 본격 시행되면 첫 적용 대상 지역(구 단위 지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상한제 적용 유력 지역으로 꼽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최대 타깃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끝났다면 실제 분양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반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해도 이 같은 원칙에 부합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가가 정해져 자기 부담금도 결정된 만큼 적용 시점 기준을 다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후속조치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도 추가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60%에서 40%로 축소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종합 규제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