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논란 2막]⑨ "종교는 납세보다 상위개념"

[전문가진단]과세 반대, 문병호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종교인 사회적 헌신 · 국민 개도 역할 인정해야"
  • 등록 2017-08-28 오전 6:00:00

    수정 2017-08-28 오전 11:19:5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종교인 과세, 이제 할 때가 됐다는데 그 기준이 뭔가? 그것이야말로 여론몰이다”

문병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는 ‘종교인 과세’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가장 큰 이유는 ‘종교의 자유’였다. 문 교수는 “헌법에 존재하는 종교의 자유는 그 어떤 평등권보다 앞선 상위적 개념”이라며 “납세의 의무는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0년 가까이 종교인 비과세가 시행돼왔다”며 그 근간에는 종교인의 사회적 헌신과 국민 개도 역할에 대한 인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가 헌금 중 절반을 ‘대내외 구제’에 사용하는 등 기부 사상과 그 맥락 가운데 개신교가 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에는 이러한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병호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특히 문 교수는 종교인 과세가 일부 종교 문제나 비리에 방점을 두고 ‘실제로 성직자 모두 그렇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출발하는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당초부터 종교인 과세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온 문 교수는 “내가 기고나 인터뷰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 대부분 댓글의 내용은 ‘기독교 혐오’다. 최근 사회에서 종교인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다. 교회 내부에서도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스스로도 자책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종교인 과세’가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과세는 본질적인 문제이고, 기독교 혐오는 현상이다. 본질은 본질로, 현상은 현상대로 다뤄야 한다. 비난만 하는 여론은 수긍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외국의 사례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로 자주 등장하는데 대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종교인으로 등록되는 순간부터 보호를 받는다. 면세특권이 있고 원천징수 의무나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독일은 국민이 낸 세금 중 일부를 성직자에게 사례금으로 준다”라며 “미국과 독일에서 큰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종교단체가 공적인 기능을 하고, 성직자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정착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천주교, 불교와 달리 개신교계에서 중론을 모으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선 ‘자생적인’ 교단의 특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과세 문제를) 배타적이거나 기회로 보고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단 세력이 과세 문제를 종단 내부의 분열을 부추기는데 이용하고, 신뢰도를 흠집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에도 목소리를 보탰다.

문 교수는 “이단 세력은 과세 문제를 명분을 쌓는 기회로 노릴 수 있다.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려면 이단이나 무속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 점도 애매하다”고 꼬집었다.

재차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해서 기독교의 존립 가치가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그는 “종교인 과세를 넘어서는, 종교인의 기부와 헌신에 대해 정부와 종교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종교계가 기부의 명목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과세와 같은 경제논리를 잣대로 들이대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는 교회의 선한 기능을 계속해나가도록 격려해줘야 한다. 또 정권과 관계없이 종교 고유의 것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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