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사경 확대 추진…수사권 조정 대비 '고육책'

특사경 확대로 수사기관 다양화, 수사권 남용우려 불식차원
해당분야 전문가인 특사경 활용해 수사전문성 제고도 꾀해
내부에선 "검찰 지휘 수사인력만 늘린다"는 지적도 제기
특사경 측 "수사권·인력·예산 제대로 넘어와야"
  • 등록 2017-06-05 오전 6:30:00

    수정 2017-06-05 오전 10:26:33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 확보에 따른 권한 비대화 우려 등을 불식하기 위해 행정기관 소속인 현행 특별사법경찰관의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소속 특사경들이 지난 4월 21일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마황과 빼빼목을 주원료로 다이어트 식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시내의 한 건강원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 확보에 따른 권한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 소속인 현행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기관을 다양화해 경찰의 수사를 독점한다는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특사경 운영주체들은 그동안 직무범위 확대를 추진하긴 했지만 이러한 방안이 꼭 반갑지만은 않다는 분위기다.

警, 권한남용 불식 의도

4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청 수사구조개혁단(단장 황운하 경무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의 일환으로 현재 1만 7000명 가량인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늘리고 특정분야 사건은 특사경이 맡아서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특사경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철도, 위생, 환경, 산림, 세무, 대부업, 청소년 보호 등 특정 분야에서 고발권과 수사권을 갖는 제도다.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일반 경찰과 다르게 관련법에서 규정한 특정 영역에만 수사권을 갖는다.

경찰은 약 14만명의 거대 조직이 검찰에서 독자적 수사권을 받으면 통제불가능한 권력기관이 될 거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권한과 조직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소속인 자치경찰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 체계를 만들고 내부에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차원에서 외부기관인 특사경을 확대하면 수사영역 분권화가 가능해져 수사권 남용 우려를 가라앉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수사를 하는 만큼 경찰의 수사 전문성 우려도 일정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2만 2000명 가량인 경찰 수사인력을 더 늘리기 보다 특사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사경이 일반 경찰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특사경 역량 강화에 협조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법무부가 특정 분야를 특사경 범위로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할 때 찬반 의견을 낼 수 있다. 경찰이 찬성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면 특사경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 특사경을 늘릴 법적권한은 없다. 다만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에 대안으로 특사경이 특정분야 사건을 맡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사경 “조직·권한·예산 넘어와야”

특사경 확대는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 수사기관이 많아지는 것은 원론적으로 국민의 인권침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특사경도 검사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특사경 증가가 검찰이 통제하는 수사인력만 늘려주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사경은 행정기관 소속인 만큼 정보와 자료 접근권이 좋다”며 “다만 과태료나 행정지도 등 행정처분으로 처리해야할 문제를 굳이 형사처분을 해야 하느냐 등 고려할 게 많다”고 했다.

특사경 측에선 경찰이 숙원인 수사권 확보에만 초점을 맞춰 편의적으로 특사경 확대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낸다. 보유인원 120명으로 전국 최대 특사경 조직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측은 자치경찰제와 특사경 확대가 함께 추진되야 한다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되려면 조직과 수사권 등 권한, 재정이 넘어가야 한다”며 “특사경에도 현행 경찰 조직과 인력, 권한, 예산 등을 어느 정도를 넘길 것인지가 논의되야 한다”고 말했다. 강 단장은 “단순히 특사경에 몇 가지 직무영역을 더 주는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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