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5월 9일 대선이후 6월말까지 전국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31개단지 1만6384가구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선 상반기 분양시장 판세를 좌우할 인기단지가 쏟아진다. 사실상 올해 봄 분양시장 성수기가 시작된다.
지난해 11·3대책으로 지정된 청약조정지역은 모두 37곳이다. △서울 25개구(공공 및 민간택지) △경기 과천·성남(민간 및 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민간택지) △세종(공공택지) 등이다.
서울 조정지역에선 대선이후 17곳 8312가구가 분양예정이다. 이중 분양물량의 76%에 달하는 12곳 6382가구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다.
경기도는 조정지역에서 대선이후 12곳 1만5112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고양 지축지구 센트럴 푸르지오, 성남 고등지구 호반베르디움,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등 대어급 분양단지가 대기하고 있다.
부산 조정지역에선 2곳 127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세종시는 대선이후 분양단지가 없다.
또한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제한 대상으로 일정 기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청약조정지역에 11·3대책과 탄핵정국 대선정국 등으로 대선이후로 분양시기가 미뤄진 분양단지가 많다”면서 “조정주택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고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동안 청약할 수 없기 때문에 1순위 청약자격과 재당첨제한 기간을 청약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