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22일 직접 사망자의 소유토지를 발굴하고, 상속권자에게 알려주는 ‘상속 재산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민원인이 사망자 확인을 위해 제적 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토지 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 사업은 상속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경제적, 시간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울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2627-13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