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어렵다더니..'가짜실업자' 무더기 적발

타인명의로 위장취업해 실업급여 편취
부산지방노동청 105개사 219명·적발 9억원 환수
  • 등록 2015-11-10 오전 6:00:00

    수정 2015-11-10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실업을 위장한 조선업계 근로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4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105개사 219명을 적발, 9억여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 등 관련자 193명은 보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경남 통영 조선 협력업체 99개사 중 79개사 149명이 회사를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챙겼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2억 5796만원이다. 거제에 있는 조선 협력업체 58개사 중 25개 사업장에서는 58명의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만 1억 3564만원에 이른다.

최모씨는 대형 조선소 하도급업체에서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 기업 대부분은 고용된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는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정지되지만, 최씨는 재하도급사업장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을 악용했다. 최씨는 취업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다.

사업주도 최씨의 부정수급을 거들었다. 최씨의 취업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이후로 취업일자를 신고했다.

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씨와 비슷한 사례자만 52명이나 됐다”며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이 부과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잘못된 관행들을 악용한 부정수급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통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 포상금은 최대 5000만원이다.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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