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담보로 빌린 돈, 소득공제는?

  • 등록 2009-12-14 오전 9:53:00

    수정 2009-12-14 오전 9:53:00

[조세일보 제공] 결혼 1년차 직장인 A씨. A씨는 올해 초 결혼을 앞두고 전셋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금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꾸준히 했지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전셋집을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았다.

고민과 발품을 파는데 오랜 시간을 허비한 A씨는 결국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부모님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 전세자금으로 쓰도록 하는 대신, 대출이자는 직접 갚는 방식을 택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결혼하면 더 이상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은 좋지 않겠다고 판단한 A씨는 이자는 자신의 월급에서 갚겠다고 약속한 뒤 19평 짜리 아담한 아파트를 구했고 지금까지 매달 20만원 안팎의 이자를 꼬박꼬박 갚고 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A씨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1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해졌다.

지금까지 매달 20여만원씩, 200만원 이상을 이자상환액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A씨. 그의 기대는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 "A씨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현행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취득 후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적용된다.

상환기간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른데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국민주택규모 이하, 분양가 3억원 이하) 취득의 경우에도 완공 시점에 주택담보대출 전환을 조건으로 중도금을 빌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본인이어야 하고 본인의 명의로 은행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에만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사례로 든 A씨의 경우처럼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이자를 상환하는 케이스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대출금은 본인 명의로 빌린 경우,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인 명의로 등기한 뒤 본인 명의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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