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인터넷으로 하세요"

  • 등록 2008-04-13 오전 10:57:59

    수정 2008-04-13 오전 10:57:59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부동산 등기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터넷등기 대행업체인 선인등기는 오는 15일부터 네이버 등 각종 부동산 포털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등기 대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선인등기 사이트를 통해 시범 운용하던 것을 각종 부동산 포털사이트(네이버, 부동산114, 스피드뱅크)로 확대한 것이다.

인터넷 등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경비와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오프라인 등기비용은 60만원 가량 든다. 하지만 인터넷 등기서비스를 이용하면 3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 인터넷 등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인지세(15만원) 등이 면제되고 추가비용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시간도 절약된다. 기존의 경우 등기 발급에 하루 정도 걸렸다. 등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부터 토지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주택채권 및 등록세 납부, 영수증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와 서류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인터넷 등기는 5-10분이면 된다.

인터넷 등기는 대법원의 전자등기망을 통해 등기 접수부터 등기필증 교부까지 모든 등기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선인등기는 서비스 시작에 맞춰 1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강남 르네상스 호텔에서 공식 서비스 오픈 행사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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