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기부금과 세금

  • 등록 2007-03-05 오전 8:43:54

    수정 2007-03-05 오전 8:43:54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최근의 국세청 발표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2004년 지출한 접대비가 6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사회공헌 의무가 강조되며 기부금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중 지출한 접대비와 기부금은 각각 5조 1626억원과 2조4702억원으로 집계 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접대비는 5% 감소하고 기부금은 14.4% 증가한 수치이다.

접대비가 줄어든 것은 IMF 외환 위기 상황이던 9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그 원인은 2004년부터 세법상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됐고, 경기불황 등으로 내수가 부진했던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는 달리 기업들이 낸 기부금이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인 기부문화가 형성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다르며, 자발적으로 지출한다는 점에서 공과금과 다르다. 기부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본래 세법상 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기부금 가운데 기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실상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또는 공익성이 있는 것은 특별히 손금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행 세법은 일정한 한도액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8729;특례기부금&8729;지정기부금 및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며,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8729;지정기부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데 반하여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비용 불인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정 기부금
☞ 대상 기부금: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 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의 구호금품,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 등
☞ 한도액 : (기부금을 반영하기 전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 75 %

▷ 특례 기부금
☞ 대상 기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립 및 사립대학병원 등에 대한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지정기관에 대한 기부금, 문화예술진흥 기부금 등
☞ 한도액 :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50 %

▷ 지정 기부금
☞ 대상 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세법에 열거한 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한도액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 손금 산입액, 특례기부금 손금 산입액) * 5 %

기부금과 관련하여 인도의 아짐 프렘지 회장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를 만나면 세 번 놀란다고 한다. 먼저 인도 최대 거부라는 사실에 놀라고, 그와 어울리지 않은 청빈한 삶에 놀라게 된다. 그리고 지독한 구두쇠라고 혀를 내두를 때쯤 그가 교육에 쏟아 붓는 막대한 기부금에 또 한 번 놀란다는 것이다. 그는 프렘지 재단을 세워 인도의 1만8000여개 학교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교육을 위해 매년 500만 달러 이상을 기부금으로 쾌척 하고 있다고 한다.

프렘지 회장의 선행에 큰 박수를 보내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기부문화의 기류에 힘입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훌륭한 부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

다음주에는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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