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가 줄어든 것은 IMF 외환 위기 상황이던 9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그 원인은 2004년부터 세법상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됐고, 경기불황 등으로 내수가 부진했던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는 달리 기업들이 낸 기부금이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인 기부문화가 형성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다르며, 자발적으로 지출한다는 점에서 공과금과 다르다. 기부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본래 세법상 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기부금 가운데 기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실상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또는 공익성이 있는 것은 특별히 손금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행 세법은 일정한 한도액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8729;특례기부금&8729;지정기부금 및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며,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8729;지정기부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데 반하여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비용 불인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상 기부금: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 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의 구호금품,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 등
☞ 한도액 : (기부금을 반영하기 전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 75 %
▷ 특례 기부금
☞ 대상 기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립 및 사립대학병원 등에 대한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지정기관에 대한 기부금, 문화예술진흥 기부금 등
☞ 한도액 :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50 %
▷ 지정 기부금
☞ 대상 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세법에 열거한 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한도액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 손금 산입액, 특례기부금 손금 산입액) * 5 %
프렘지 회장의 선행에 큰 박수를 보내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기부문화의 기류에 힘입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훌륭한 부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
다음주에는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