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소득공제단체, 미아찾기모임 등 53개 추가

연말부터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

  • 등록 2005-10-09 오후 12:32:30

    수정 2005-10-09 오후 12:32:30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미아찾기 시민의 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3개 단체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익성 기부 대상 단체에 추가됐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각 부처가 신청한 단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한반도 평화추구모임``세계태권도연맹` 등 53개 단체를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선정,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선정단체 내용은 재경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

이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2010년 말까지 이들 기관에 기부금을 낸 뒤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는 842개로 늘어났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07월 03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07월 02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07월 01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06월 28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06월 27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핫걸!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