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무기징역 선고 조선…대법 판단은?

신림역 인근 골목서 무차별 흉기 휘둘러
1·2심 "영원한 격리 필요" 무기징역 선고
  • 등록 2024-09-12 오전 5:15:00

    수정 2024-09-12 오전 5:15: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조씨에게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급작스럽게 공격해 수차례 찌르는 등 피고인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태도를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 든다”며 “잔혹한 범행의 방법,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무력감, 모방 범죄 촉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 근원이며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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