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안 받아줬다고…가짜계정 만들어 여학생 능욕한 10대男

소셜미디어 통해 '능욕'…1년간 범행에도 '집유'
法 "한번만 속죄 기회 준다"…권고형 하한 선고
피해자 민사소송 승소…"1200만원 배상하라"
  • 등록 2023-01-17 오전 7:00:00

    수정 2023-01-17 오전 7:14:3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만남을 거부하자 합성 사진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능욕한 1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5단독(이지현 부장판사)은 능욕 성범죄 피해자 B양이 가해자 A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중학교 시절 짝사랑하던 여학생 B양에게 수차례 마음을 표현했으나 거부당했다. 만남을 거부당한 A군은 2019년 10월부터 B양을 상대로 한 능욕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B양 얼굴 사진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후 성적으로 능욕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 A군은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후 B양에게 성적 모욕성 메시지나 합성 사진을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모욕,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은 2021년 8월 A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양형기준(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범위를 벗어난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군이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하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B양은 A군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별도로 손해배상액 15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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