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시작, 지난해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의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제언하면서 경찰청장의 지시로 이번에 수립됐다. 국제인권 규약과 헌법, 법률에 명시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경찰의 권한 남용과 자의적 행사 방지, 수사 과정의 절차 준수로 국민 인권을 보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범정부 차원의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찰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의 전략목표와 세부과제를 제시했으며, 5년 단위로 수립해 계속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중심 인권경찰’이란 비전 하에 △인권경찰 실현을 위한 제도화 △경찰 수사의 인권 중심 개혁 △준법 활동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시정 강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라는 5개의 전략목표와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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