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보다 효자‥주택연금 가입해볼까?

  • 등록 2019-05-05 오전 8:22:42

    수정 2019-05-05 오전 10:09:3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은퇴자들에게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6만명을 넘어섰다.

2008년 1210명에 불과하던 가입자는 10년새 60배 가까이 불어났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내 집에 살며 이사를 가지 않는 게 특징이다.

현재 72세 가입자가 2억9400만원짜리 집을 담보로 평균 101만원을 받는 게 평균이다.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상품이다.

사실 상품 내부 구조를 보면 대출 상품이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하듯이 연금 형태로 받아가는 것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것이다.

대신 다른 장점이 많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자율이 올라도 매달 받는 연금은 같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받는 금액이 줄지 않으며, 집값보다 연금을 덜 받으면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연금은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은퇴자들 사이에 노후 연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도 이런 추세에 발맞추려 문호를 점점 더 넓히고 있다.

특히 올 초에는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조정시가 9억∼13억원 주택 보유자들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50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50대 중후반이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권의 관측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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