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전적 연구개발 위한 법 제정 추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법은 연구개발에 실패했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타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 개발성과물을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참여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방연구개발을 정부와 업체간 계약 뿐만 아니라 협약을 맺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현행 국방연구개발은 ‘방위사업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 진행된다. 만약 연구개발 실패 시 방위사업체는 투자비 환수와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당한다. 또 부정당제재에 이어 과도한 지체상금까지 떠안아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서 담고 있는 협약 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
그러나 법 조항을 들여다 보면 협약 방식의 사업이 되려 업체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8조는 ‘국방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연구개발 사업은 해당 법 제2조 5항에서 무기체계 연구 개발과 선행 기술 개발 과제로 정의하고 있다. 전력화를 전제로 한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가 협약 상대방에게 비용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방산업체에 개발비를 분담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에 개발비의 12.5~25%를 분담케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방산업체가 부담한 개발비 환수 조항도 없다. 개발 사업에서 비용을 분담했던 업체가 실제 양산 사업에서 경쟁 입찰에 탈락할 경우 업체는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되는데, 이를 구제해줄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방위산업체 한 고위 임원은 “선행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업체의 기술력 축적 등의 이익도 있으니 비용을 부담하는게 가능하겠지만, 전력화 전제 사업까지 업체가 비용을 낸다는 건 비정상적”이라며 “방위사업청이 연구개발사업비 분담시 업체의 현금 부담 대신 현물 부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력화 전제 사업은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