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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해수욕장과 계곡, 유원지 등 전국 78곳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 피서지 78곳에 경찰관 534명·의경 436명 등 970명을 투입하고 상설중대·지역경찰 탄력 지원 등 피서지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청·형사·지역경찰 등으로 이뤄진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고 피서지에서 일어나는 불법촬영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에 있는 탈의실과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성범죄 관련 신고보상제도를 활용해 증거 확보에도 온 힘을 쏟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수요에 따라 상설중대·지역경찰 등 순찰인력을 확대하고 자릿세 갈취·주취폭력 등 피서지의 주요 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안요인을 집중 관리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소방, 해경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피서지 문화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