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 주요 피서지 '여름경찰관서' 운영…성범죄 엄정대응

7.1~8.31 피서지 78개곳 여름경찰관서 운영
경찰 970명 투입…범죄예방·치안유지 활동
불법카메라 집중 점검…성범죄에 엄정 대응
  • 등록 2018-06-25 오전 6:00:00

    수정 2018-06-25 오전 6:00:00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물빛광장이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피서지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해수욕장과 계곡, 유원지 등 전국 78곳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 피서지 78곳에 경찰관 534명·의경 436명 등 970명을 투입하고 상설중대·지역경찰 탄력 지원 등 피서지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최근 불거진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과 연계해 안전한 피서지 환경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청·형사·지역경찰 등으로 이뤄진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고 피서지에서 일어나는 불법촬영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에 있는 탈의실과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성범죄 관련 신고보상제도를 활용해 증거 확보에도 온 힘을 쏟기로 했다.

경찰은 또 해당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투입해 범죄불안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피서지 주변 범죄 취약요소를 점검·발굴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수요에 따라 상설중대·지역경찰 등 순찰인력을 확대하고 자릿세 갈취·주취폭력 등 피서지의 주요 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안요인을 집중 관리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소방, 해경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피서지 문화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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