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한남뉴타운…잇단 '암초'에 사업 급제동

  • 등록 2018-04-13 오전 6:00:00

    수정 2018-04-13 오전 6:00:00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강북지역 최고급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한남뉴타운이 잇달아 ‘암초’를 만나면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올 상반기 사업시행인가가 예상됐던 한남3구역을 비롯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4·5구역 모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단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남3구역 건축심의 통과를 계기로 급상승했던 한남뉴타운 부동산 가격도 최근에는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도부 공백에 사업 ‘발목’

업계에 따르면 한남4구역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추진위원장 선거 당시 현 조합장 민모 씨가 당시 총무이사 배모 씨에게 후보 출마를 양보받고 대신 그 대가로 2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도정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조합장은 지위를 박탈당한다.

민씨는 지난달 24일 총회를 열어 조합장 연임에 성공했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조합장 지위 등이 상실될 가능성 역시 있다. 인접한 한남5구역의 경우 조합장 등을 선출했던 임시총회가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이 ‘올스톱’된 상태다. 한남5구역은 현재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정하고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지만 지도부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결국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한남4구역 조합원들은 서울시와 용산구 등에 조합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조합원이 직접 나서 자신의 조합을 감사해달라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합동으로 5월 중 한남4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남뉴타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속도도 빨랐던 한남3구역에도 제동이 걸렸다. 건축심의까지 통과한 상태에서 다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심의 통과 당시 제출했던 공부상 사업면적과 실제로 측량한 사업면적이 1274.1㎡ 정도 차이가 난 것이 원인이다. 사업면적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데이터로 향후 있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초 조합은 사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용산구청의 의견에 따라 먼저 촉진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건축심의를 완료할 예정이었던 한남2구역 역시 새로운 재정비촉진계획 마련에 나섰다. 당초 한남2구역은 서울시와 용산구 등의 요청에 따라 노후화된 보광초등학교를 이전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지난해 말 용산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과의 협상이 장기화하자 용산구청에 교육영향평가 심의신청 취하 공문을 제출했다. 학교를 이전하지 않으면 교육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보광초를 존치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만큼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도정법 조례 개정에 따라 사업 시기 결정될 듯

여기에 도정법 개정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도 커지게 됐다. 그동안 일반도로는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했지만 올 2월부터 현황도로 역시 공공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게 됐다. 현황도로란 지적도 상엔 도로로 기재돼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말한다.

그동안은 무상양도가 가능한 현황부지 범위를 정한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근 현황도로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하면서 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공고를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6·13 지방선거 등으로 시의회를 통과하는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광동 M공인 관계자는 “무상으로 양도받을 현황도로의 토지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얘기도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무상양도 대상이 정해져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조합 역시 조례 개정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속도가 늦어질 것이란 우려에 한남뉴타운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주춤한 모습이다. 보광동 Y공인 관계자는 “가장 사업 속도가 빨랐던 3구역 30㎡ 이하 소형지분의 가격이 3.3㎡당 1억원을 돌파한 이후 매수자들도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라며 “사업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차익 실현 매물도 이전보다 1000만~2000만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나오고 있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세가 잘 따라붙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 최고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한남뉴타운이 최근 잇단 암초를 만나면서 사업에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남뉴타운 전경.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