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대구 수성 '풍선효과' 차단…24곳 집중 모니터링(종합)

국토부, 8·2 대책 후속조치 시행
  • 등록 2017-09-06 오전 5:30:00

    수정 2017-09-06 오전 7:18:32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등 2곳이 5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전국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29곳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국토부는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24곳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꼽으며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남겨뒀다.

이번 8·2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월 집값이 각각 각각 2.10%, 1.41% 오르며 전국 1·2위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서울의 경우 8·2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3%에서 대책 발표 이후 주간 -0.03~-0.04%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대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과 대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구와 수성구는 8·2 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 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이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25개구), 경기도 과천, 세종(택지지구 내) 등 기존 27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났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들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인 대구 수성구의 오피스텔 전매 제한은 지난달 18일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 후 시행된다. 또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국토부는 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향후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24곳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꼽았다.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지역인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동안구·만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등 6개 지역과 향후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고양 일산동구·서구 및 부산 전체(16개구·군) 등 18개 지역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매맷값,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및 정밀 분석해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면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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