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1일부터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실시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세금 환급 절차 간편해진다
본점 시작으로 강남·센텀시티점 등으로 확대
오는 5월 시내면세점과 시너지 기대
  • 등록 2016-01-31 오전 6:00:00

    수정 2016-01-31 오전 6:00:00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는 모습.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신세계(004170)백화점이 내달 1일 본점을 시작으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매장에 비치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안내문.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면 현장에서 바로 부가가치세(1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 차례 한국 방문 기간에 총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결제 시스템 개발과 보급이 늦어지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왔다. 이 때문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사전에 알려진 것과 달리 기존처럼 추후 공항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를 통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중국의 음력 설) 한국을 찾는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비롯한 외국인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실제 오는 2월부터 부가세 즉시환급제가 시행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백화점 쇼핑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 뒤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를 한 뒤 백화점 내 별도 마련된 택스 리펀드(Tax Refund) 창구에서 해당 상품의 전표를 발행받아 출국할 때 공항 세관 신고장에서 세관반출 승인을 받아야 구매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월1일부터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각층 곳곳에 위치한 계산대에서 관세청과 연결된 별도 단말기를 통해 여권을 조회하고 관세청 승인을 받아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결제하면 구매가 완료된다.

신세계백화점은 3월 중순부터는 부가세 즉시환급 시스템을 각층 계산대에서 각 매장으로 확대하고, 도입 점포도 본점을 시작으로 추후 강남점·센텀시티점 등 외국인 수요가 많은 점포를 중심으로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신세계는 오는 5월 본점에 새롭게 들어서는 시내면세점과의 시너지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지원본부 부사장은 “이번에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다”라면서 “오는 5월에는 본점에 시내면세점 개점도 앞두고 있는 만큼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면세점 부가세 즉시 환급제 도입 이전과 이후 세금 환급 절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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