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아태 지역 이전가격 과세제도 동향 세미나 개최

  • 등록 2012-04-23 오전 8:29:11

    수정 2012-04-23 오전 8:29:1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23일 오후 1시부터 삼성동 트레이드타워51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율촌 및 Backer & McKenzie와 함께 '2012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전가격 과세제도 동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120여명의 무역업계 임직원이 참가해 이전가격과 관련된 최근 국제 동향 및 무역업계 피해방지 방안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관심 있게 경청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 우리 업계의 해외투자가 많은 국가에 투자할 경우 유의해야 할 주요 과세 문제와 최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급보증수수료(Guarantee Fee)에 대한 상세 설명도 곁들여질 예정.

이전가격이란 해외에 진출한 현지법인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다국적기업 등에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유도해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자사 해외 공장에 대한 원재료 공급도 법인세의 대상이 되는 점을 이용해 법인세율이 높은 A라는 국가에는 원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줄이고, 반대로 법인세율이 낮은 B라는 국가에는 원재료를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기업 전체의 법인세를 줄이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전가격 세제의 최근 동향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설립을 통한 이전가격과세 활용 ▲사전가격협정(Advance Pricing Agreement) 활용 방법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지역 투자시 유의해야할 Tax Issue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이중과세 방지 ▲세계 각국에서의 이전 가격 조사 및 조세 불복 추세 ▲이전 가격 관련 소송 결과 추세 등을 설명한다.

무협 김치중 무역진흥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 중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 각국의 이전가격 세제 동향과 분쟁해결방안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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