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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당사자인 B씨는 2019년 1월부터 A대병원과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인력으로 근무해왔다. B씨의 근로계약은 이후 3차례 갱신됐고, 2021년 1월부터는 병원의 새로운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새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말까지였던 이 계약은 2022년말까지로 한 차례 더 갱신됐다.
그러던 중 B씨는 2022년 2월 임신했고,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연차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 그런데 병원 측은 2022년 12월 6일 B씨에게 같은 달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고 병원 측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병원 측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병원은 연구 고도화로 인해 B씨의 업무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업무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B씨가 연구과제를 능동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기간 진행되는 연구사업에 비해 짧은 기간의 근로계약만이 체결돼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폭넓게 보장해 연구원이 해당 연구사업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간제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