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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 11월 118억8900여만원에 취득한 서울 서초동 지상 건물 등을 2018년 1월 두 자녀에게 각각 지분 50%씩 증여했다. 두 자녀는 증여를 받으면서 대출금 40억원과 합계 임대차보증금 7억1000만원에 관한 채무도 승계했다.
두 자녀는 건물 증여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인 62억5191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소득세법에 따라 건물과 토지 증여에 관한 양도차손 41억2346만원을 예정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20년 6월 용산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A씨 사례와 관련해 건물 증여재산 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리비를 제외하면 기준시가가 더 커지므로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용산세무서는 A씨에게 양도소득세 총 28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뿐만 아니라 정액으로 책정된 관리비 명목의 금액을 받았고, 이는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니라 차임 성격을 가져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여 건물 임대차계약을 보면 월 임대료와 구분해 이 사건 금액을 ‘관리비’로 규정하고 있고, 정액으로 월 단위 징수하기는 하나 통상 당사자 사이 임대료와는 별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며 “상증세법은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명목의 금원은 임대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기 및 기관설비 유지비, 시설 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 등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성질상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일 뿐 임대료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