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공무원 자동퇴직' 위헌되나? 헌재 오늘 결정

행정법원 "평등·적법원칙 어긋나" 위헌제청
헌재, 국가공무원법 69조 1호 위헌성 판단
  • 등록 2022-12-22 오전 6:35:35

    수정 2022-12-22 오전 6:35:3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은 당연퇴직(자동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오늘(22일) 결정한다.

헌재는 2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그 중 제1호는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다.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번 위헌제청 신청인은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김씨는 질병으로 2년간 질병휴직을 하던 중 배우자의 성년후견 청구를 통해 피성년후견인이 됐다.

이후 배우자가 김씨의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검찰총장은 김씨의 성년후견 개시 사실을 이유로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통지하고 피성년후견인이 된 날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그가 당연퇴직했다는 사실도 통지했다.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15개월분의 급여는 환수조치했다.

이에 김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성년후견인인 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9조 1호가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법률 조문이 피성년후견인인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원칙,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2020년 2월 위헌제청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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