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모펀드 통한 벤처투자에 '5%+3%' 세액공제…"대대적 세제지원"

秋 "민간 자금 벤처로 가도록 대대적 세제 지원"
민간 모펀드 활성화 위해 출자-운용-회수 단계별 지원
기업, 민간모펀드 통한 투자에 5%+3% 세액공제
모펀드 출자로 취득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 등록 2022-11-04 오전 7:30:00

    수정 2022-11-04 오전 7:30:00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4일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출자-운용-회수 단계별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생중계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간 자금이 벤처 쪽으로 많이 흘러 갈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세제 지원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벤처 모펀드는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를 말한다.

정부는 정부 모태펀드는 시장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하고, 민간 벤처 모펀드는 수익 극대화 운용전략에 따라 민간 출자 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하도록 역할을 나눈단 구상이다.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벤처 투자에 대해 출자, 운용, 회수 단계별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했다.

출자 단계에선 법인의 경우 민간 모펀드 출자금액의 60% 또는 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 중 큰 금액에 5%의 세액공제와 함께,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투자금액과 비교해 증가분에 3%의 추가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개인 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운용 단계에선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 및 운용 요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단 공동 운용사의 경우엔 벤처 모펀드의 자펀드 출자분에 한해 면제한다.

개인과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 및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 적격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적격사모펀드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이 필요한 지원안에 대해선 민간 벤처 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 투자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단 계획이다. 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운용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해선 내년 초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최근에 벤처 투자가 조금 들어드는 분위기인데 이번 세제지원을 통해 개인과 법인의 벤처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민간 벤처 모펀드 결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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