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8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한 안과 의사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당시 B씨가 “단골이니까 서비스를 해주겠다”며 A씨의 어깨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그간 A씨는 충격을 받아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두 달 뒤에야 가족들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놨고, 가족들은 지난 7월 병원에 항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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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내 의도와 달리 그렇게 됐다”며 “당시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봤다. 그게 사과의 뜻이 담긴 게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일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65세 이상 노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 폭행만 가중처벌 대상이었으나 성범죄에 관해서도 가중하는 조항을 둔 것이다.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됐으나, 개정안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