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일 'SK실트론 사건' 전원회의, 최태원 직접 출석

최태원 지분매입 '상당한 이익 기회' 확보가 쟁점
  • 등록 2021-12-12 오전 9:41:36

    수정 2021-12-12 오전 9:41:36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한 리조트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국제포럼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에 참석, 특파원들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5일 SK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연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사건 당사자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출석한다. 공정위 심판은 민사재판처럼 당사자가 반드시 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가 직접 전원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최근 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일부만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SK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은 SK가 2017년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SK는 그해 1월 6200억원을 투입해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 8138원에 사들였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를 주당 1만 2871원에 추가로 매입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소유한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주당 1만 2871원에 사들여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체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하지만 SK가 지분 51%를 취득한 뒤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가량 싸게 살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SK가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보게 했다는 주장이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29.4%의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확보했는지 여부다. 회사가 이를 알고도 총수에게 지분 취득 기회를 넘긴 것이 입증되면 공정거래법의 총수 사익편취 조항 가운데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그간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최 회장이 확보한 지분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판정에서 그간 확보한 구체적 증거를 내놓으며 혐의가 있음을 주장하면 최 회장과 SK 측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회의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결정은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SK가 제재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한 뒤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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