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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발주한 3조5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000210)과 GS건설(006360), 현대건설(000720)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엔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GS건설 관계자 송모(56)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건설사들에 대한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송씨 등 건설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 등 4개 건설사와 송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나머지 건설사와 임직원들은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