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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쟁조정위는 올들어 6월까지 85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조정개시사건은 42건으로 90%에 해당하는 38건이 합의를 이뤘다고 23일 밝혔다.
21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각하된 안건은 22건이었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63명(74%), 임대인이 22명(26%)이었다.
2017년부터 올 6월까지의 접수 건수를 합산하면 316건으로, 이 중 157건이 조정성립돼 합의율이 49.6%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2년 6개월간의 분쟁 유형을 따져보면 권리금이 24.0%로 가장 많고 계약해지(19.6%), 임대료 조정(17.1%) 순이다. 권리금 문제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은 2017년 21건에서 2018년 36건으로 늘었고, 계약해지에 따른 신청도 같은 기간 15건에서 22건으로 증가추세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건), 종로구(8건), 마포구(7건), 송파구(7건), 광진구(6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분쟁조정위 외에도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 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상담은 총 9410건으로 하루 평균 약 80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늘어난 수치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상담 내용은 ‘임대료’ 관련이 19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1459건), ‘법적용 대상’(1453건), ‘계약갱신’(1172건) 순이었다.
서울시는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 상담 사례를 모은 모음집을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에서도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오는 10월, 11월 두달간 매주 월요일엔 관련법에 대한 정보 제공과 판례 해석 등을 중심으로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