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재 소비자의뢰 유전자검사(DTC) 허용범위를 12개 항목, 46개 유전자로 제한하고 있다. 업계는 “그간 DTC 허용 항목이 선진국에 비해 협소하여 유전자 기반 맞춤형 의료서비스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질병 예방 및 웰니스와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권 및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부는 업계의 요구가 일리가 있다고 판단, 기존 12개 허용항목을 57개로 연말께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 당초 업계가 요구한 허용항목 120개 이상과는 거리가 있지만 업계는 그나마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유전자 검사 업계는 궁극적으로 질병 발병 가능성을 파악할수 있는 유전자 검사까지도 현재 병원에서만 할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유전자 검사업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은 “질병 발병을 미리 예측할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전문성 면에서 유전자 분석 업체들은 병원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며 “유전자 검사가 일반화되려면 반드시 유전자 검사전문업체가 일반 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검사를 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요 질병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병원뿐 아니라 유전자 분석업체에게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FDA는 지난해 미국의 대표적 유전체 분석업체인 23andMe에 유방암 유전자 DTC 테스트를 허가해줬다. 유방암 유전자 보유여부를 알고자 하는 미국 소비자는 직접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택배로 전달받은 수집 튜브에 타액을 넣어 회사로 보내면 된다. 검사결과도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할수 있을 정도로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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