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대책에 따르면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은 기존 연간 2000만원(행사이익 기준)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표면상 기준이 1000만원 상향된 것이어서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벤처업계가 요구했던 수준과는 큰 격차를 보인다. 그간 벤처업계에선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을 연간 1억원까지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1억원과 3000만원은 체감상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강력한 유도책이 스톡옵션인데, 지금까진 비과세 기준이 너무 낮았다”면서 “2000년대 초반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이 연간 5000만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에 나온 3000만원이란 숫자는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비상장 벤처기업 대상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은 급속한 기업성장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라며 “기업성장에 필요한 증자에 걸림돌이 되는만큼 순환출자와 차등의결권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유니콘을 포함한 국내 스타트업 70% 이상이 온오프라인 연계(O2) 규제 영역에 있다”며 “규제가 많은 공유경제의 경우 현재로선 우리나라에서 유니콘이 등장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국내에서 규제를 뚫고 유니콘으로 등극한 스타트업들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정부가 직접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