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환영…스톡옵션 비과세 기준 높였으면"

정부 ‘제2벤처 붐 확산전략’ 관련 벤처업계 반응은
대체적으로 환영 분위기, 벤처활성화 관련 정부의지 보여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 1억원 가야… 공유경제 분야 규제 여전
  • 등록 2019-03-07 오전 5:35:00

    수정 2019-03-07 오전 5:35:00

[이데일리 김정유 강경래 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제2벤처 붐 확산전략’과 관련해 벤처업계에선 대다수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대책의 일부는 업계 기대에 못미쳐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의 인재 유입을 위해 필요한 스톡옵션 관련 비과세 기준이 업계 현실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비상장 벤처기업 대상의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도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있다는 것도 속도 측면에서 아쉽다는 시각이다.

이번 정부 대책에 따르면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은 기존 연간 2000만원(행사이익 기준)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표면상 기준이 1000만원 상향된 것이어서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벤처업계가 요구했던 수준과는 큰 격차를 보인다. 그간 벤처업계에선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을 연간 1억원까지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1억원과 3000만원은 체감상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강력한 유도책이 스톡옵션인데, 지금까진 비과세 기준이 너무 낮았다”면서 “2000년대 초반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이 연간 5000만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에 나온 3000만원이란 숫자는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과 관련해서도 당초 도입 확정을 기대했던 벤처업계와 달리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으로 발표했다. 분명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방향이지만 오랫동안 업계가 요청해왔던 사안인만큼 이번에 결정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비상장 벤처기업 대상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은 급속한 기업성장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라며 “기업성장에 필요한 증자에 걸림돌이 되는만큼 순환출자와 차등의결권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을 만들겠다는 전략에 대해서도 “벤처업계 입장에선 대기업 등 민간 분야와 협력이 중요하고, 규제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창조경제연구회에 따르면 전 세계 유니콘 중 60%는 대기업 투자 등과 연관돼 탄생했다. 또한 정부 주도로 유니콘을 육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전제돼야할 것은 규제 혁신이라는 것.

이 이사장은 “유니콘을 포함한 국내 스타트업 70% 이상이 온오프라인 연계(O2) 규제 영역에 있다”며 “규제가 많은 공유경제의 경우 현재로선 우리나라에서 유니콘이 등장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국내에서 규제를 뚫고 유니콘으로 등극한 스타트업들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정부가 직접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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