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4자녀가구 시프트 `0순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27일부터 시행
이달 공급예정 `세곡·마천·강일2지구` 적용
  • 등록 2010-09-26 오전 11:15:05

    수정 2010-09-26 오전 10:28:26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달부터 공급되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 및 고자산 보유자는 입주가 배제된다. 
 
또 4명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시프트 `0순위`가 적용돼 우선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시프트 전평형에 대해 소득 및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전용 60㎡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매입형은 100%이하) ▲전용 60㎡초과 85㎡이하 주택은 150%이하 ▲전용 85㎡초과 주택은 180%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월소득 기준으로 3인 이하의 가구는 공급규모별로 ▲전용면적 60㎡ 이하는 3264만원(매입형 4668만원) 이하 ▲60~85㎡는 7008만원 이하 ▲85㎡ 초과는 8400만원 이하만 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자산기준은 전용 60㎡이하 주택은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300만원 이하다. 전용 60㎡초과 주택은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자산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초 입주 당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정도(50%범위내)에 따라 재계약 금액에 할증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증액한다. 초과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 조치키로 했다.

개정안은 민법상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시프트를 기존 10%에서 20%로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85㎡초과 시프트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3%에서 8%로 확대했다.

특히 시프트 `0순위제`를 도입해 민법상 미성년자 4명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최소 입주기준(소득/자산기준)만 갖춘 경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을 5% 우선 공급한다. 입주대상자는 자녀수 및 무주택기간의 순으로 선정한다.

이번 시프트 개정안은 이달말 공급예정인 세곡, 마천 및 강일2지구 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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