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거래 잡는 것도 거래소 책임"…시감위 설치도 마쳤다

②[법 테두리로 들어온 가상자산]
불법 거래 발견 즉시 금융당국 통보 의무
고객 예치금 별도 수탁기관 선정해 맡기고
가상자산의 80%는 '콜드월렛' 보관해야
거래소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시감위 설치
  • 등록 2024-07-19 오전 5:42:00

    수정 2024-07-19 오전 5:42:00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19일부터 거래소에서 벌어지는 시세조정 등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주식 거래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국거래소와 비슷한 임무가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주어진다. 이에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를 설치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미공개 주요 정보 이용·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자기 발행 가장자산 거래 등을 감시해야 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매매와 입·출금 분석 등 불공정 거래를 판단해 거래 정지 등의 조치도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국내 거래소 최초로 호가 정보를 적재, 이를 특정 주문 및 체결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하면 불법 거래 행위 적발시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된다. 빗썸은 서비스 보안 취약점 개선을 위한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을 통해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 자금세탁 행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AML 시스템도 도입했다. 코인원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토대로 금융사고 패턴을 자체 분석하고 이를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지속 고도화하고 있다.

거래소별로 시장감시위원회도 신설했다. 업비트와 빗썸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위원회는 이상거래 정책 수립, 심리결과 심의, 거래 정지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코인원은 현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고도화를 담당하는 시장감시 조직을 운영 중인데, 법 시행일인 19일에 위원회로 재출범한다. 코빗은 기존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의 외부위원 추가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빗썸은 임직원 대상으로 최대 3억원을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신고 포상제’를 운영하며 고팍스는 ‘자동 이동 추적시스템(트래블룰)’을 도입했다. 코빗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Cold wallet)’ 관리시 직원이 100% 오프라인으로 서명해 관리하는 식으로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거래소들은 고객이 거래소에 맡긴 예치금을 별도 금융기관에 보관해야 하는데,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거래소별로 계좌가 연동된 은행들은 예치금 운용에 따른 이자를 거래소를 통해 전달하게 된다. 업비트의 경우 케이뱅크, 빗썸은 NH농협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등에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고객 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불공정거래 감시 의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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