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이성 잃어” 반려견 내려친 식당 주인, 검찰 송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운영 중인 식당서 반려견 학대
목 잡고 바닥으로 밀고 내려치기도
“당시 술에 취해…잘못했다”고 진술
  • 등록 2023-05-04 오전 6:35:58

    수정 2023-06-28 오후 3:34:2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주의 한 식당에서 반려견을 바닥에 내려친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한 음식점에서 3살 반려견을 들어 올려 바닥으로 내려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식당 근처를 지나가던 관광객이 학대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신고자에게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영상 속 A씨는 앉은 상태에서 반려견의 목덜미 등을 잡고 바닥에 내려친 뒤 수차례 바닥을 향해 밀었다. 이후 그는 일어선 상태에서 반려견을 어깨높이 정도로 들어 올린 뒤 ‘철퍼덕’ 소리가 날 정도로 바닥을 향해 내리찍었다.

가게 한편에 있던 또 다른 반려견은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

이 같은 장면이 공개된 뒤 논란이 일자 A씨는 “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반성하고 강아지의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겠다”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앞으로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했다. 잘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피해견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했으며 피해견은 현재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가 맡아 기르고 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반려견은 경찰과 동물단체 협의에 따라 격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동물보호단체는 이 반려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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