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문화공정 역사왜곡 원천 봉쇄’ 게임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中 게임 속 이순신·한복 등 역사왜곡 빈번
게임물관리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해
김승수 의원 “중국 문화공정 근본적 차단 방안 될 것”
  • 등록 2023-02-05 오전 10:09:22

    수정 2023-02-05 오전 10:11:08

김승수 국회의원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 속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유통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역사’ 분야 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중국의 모바일 게임들에서 청나라 황실 배경에 한복이 게임속 의상 아이템으로 등장하고 이순신 장군을 중국 문명으로 표기하는 등 역사 왜곡이 빈번히 일어나며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더욱이 중국은 지난 2021년 4월, 새로운 ‘판호’ 승인기준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여부’, ‘중국의 우수 문화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등을 평가 항목으로 도입하는 등 노골적으로 문화공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의 역사 동북공정이 문화산업에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며 청소년 등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이나 문화가 주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국내법 상에서는 게임물의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관련 절차나 심의기구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해 제기되어 왔다.

향후 본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역사 분야 전문성 확보 및 역사적 사실 왜곡 판별 능력 향상으로 심의과정에서 중국의 문화공정 등 역사 왜곡을 시도한 게임물에 대해 보다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역사 분야의 전문가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면 법률요건의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도 확보하고, 게임 제작 및 유통에 있어 역사적 사실 왜곡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므로, 규제나 검열의 강화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게임물에 대해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없어 역사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며, “본 법안이 중국의 게임물을 통한 문화공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왜곡되고 있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 문화를 세우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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