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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명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김제 정읍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어머니 박모씨(77)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뒤 박씨가 자신을 신고하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흉기로 박씨의 복부와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측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심신상실)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8년 3월 국립법무병원에서 조현증 진단을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1심은 “김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심신상실)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심과 대법원은 각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