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청소년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이란 출신 A모(14)군이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군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A군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개종사실을 이유로 체포, 구금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란에서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변절자로 취급하고 있고 이란의 많은 종교학자들이 변절자나 신성모독자를 재판 없이 살해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군은 2010년 한국에 입국한 후 아버지와 함께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출입국관리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박해 가능성이 근거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A군은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같은 사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