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새마을금고 주택대출 깐깐해진다

(재종합)13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 등록 2017-03-06 오전 6:00:00

    수정 2017-03-06 오전 6: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는 13일부터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지역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소득 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에서 새로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소득을 증빙해야 하고,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예전에는 소득심사를 느슨하게 했고 만기에 한꺼번에 갚은 방식이 많았던 만큼 향후 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이 커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은행·보험에 이어 사실상 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되는 셈이다.

다음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후 달라지는 사항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모든 대출에 적용되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국한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 개인대출 가운데 비주택담보대출은 제외된다. 가령 자영업자를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므로 적용받지 않는다. 자산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도 다르다. 자산 1000억원 이상 상호금융회사는 오는 13일부터, 나머지 소규모 회사는 6월부터 시행된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나

- 한도가 직접 줄어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집값과 비교해 대출규모가 과도하다면 기대만큼 대출받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분할상환방식을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규 대출, 동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는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대출, 신고소득 적용대출 가운데 3000만원 초과대출이 대상이다. 이런 경우라면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두고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예컨대 만기 3년짜리 주택담보대출로 1억원을 빌렸다면 매년 333만원 씩 3년간 원금 1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권에서 3건 이상이면 다달이 나눠 갚는 방식으로 원금을 대출 기간 내 모두 상환해야 한다. 상호금융권을 이용하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주로 해당한다. 올해 1월 이후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대출 역시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방식 주택 대출은 사라지나.

-대출기간이 3년 미만이면 과거와 같이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 대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분할상환을 피하려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3년이 넘어가면 부분분할 상환을 해야 한다.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 상속이나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자금의 목적이 단기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조합·금고가 자율적으로 대출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분할상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나

-만기연장은 기본적으로 분할상환을 권유하되, 강제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기존 조건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위험대출은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분할상환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자나, 농·어민처럼 소득이 들쭉날쭉하다면 어떻게 소득을 증빙하나

- 원칙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소득 자료를 내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도 허용된다. 농·어업인은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활용한 소득예측모형을 쓰거나 실직자 같은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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