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연말정산까지는 1월에 세금 환급이 이뤄졌지만, 이번부터는 2월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하지 않았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 관련 번로를 등록하면 이전에 사용한 부분까지 본인 사용실적으로 기록된다.
병원이나 학원 등에서 현금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를 이용해 미발급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 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