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총리 "기장제 도입하면 세금증가분 면제"

간이과세대상자→일반과세사업자 전환 유도 위해
  • 등록 2004-09-11 오후 2:15:05

    수정 2004-09-11 오후 2:15:05

[edaily 김춘동기자] 내년부터 간이과세대상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이에 따른 세금증가분을 일정기간 면제해 주고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1일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한국CEO포럼 제3회 연례회의에 참석, 올해 안에 이같은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법을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간이기장을 많이 하면서 영수증을 안주고 신용카드도 받지 않으려 하는등 문제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를 도입하거나 기장제로 바꿀 때 세부담 증가를 흡수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중에 이것 때문에 국세청에서 오라 가라 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와함께 음식점들이 재료를 사올 때 영수증 처리가 안돼 애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의제처리를 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총리는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 "송도, 영종도, 서남해안프로젝트 등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투자유치 노력이 상당히 조만간 구체적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다음 주에 미국에서 상당히 큰 투자자들이 방한,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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