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수료가 아니라면 상당한 재원이 기술개발과 투자로 이어져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이 차단된 것이다. 독과점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이들의 모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호주, 포르투갈,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에서 손해배상 청구나 정부 과징금 부과 등으로 보상을 받고 수수료를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에선 실효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시장의 91% 독과점 지위를 활용한 이들의 보복을 우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절실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앱 업체들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대한 글로벌 앱스토어 사업자들의 보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사실 조사를 강화해 철저히 관리 감독할 필요도 있다.
한편 앱 업체 간 협력도 절실하다. 미국 반독점법 규정에 따라 미국에선 보복행위가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다. 실제로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업체들이 제기한 사건에선 사건 중이나 이후 보복 건수는 보고된 바 없다. 계약상 우리 업체들의 피해 손해배상 청구는 미국법과 미국법원을 준거로 한다. 우리 업체들에 대한 구글, 애플의 보복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는 미국법상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란 것이다. 게다가 이들의 앱마켓 노출, 검색, 광고, 데이터 처리 등 영업 측면의 보복도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업체들이 공동 대응한다면 섣부른 보복행위는 세계 4위 국내 앱 시장에서 자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 제기는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국법에 따라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이 청구를 해태하는 경우 비합리적 지연(Unreasonably Delay)으로 미국법상 청구 태만(Laches)에 해당해 면책(Waiver)으로 간주하고 청구권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법상 소멸시효는 4년이다. 주저할 경우 팬데믹 기간 극심했던 국내 모바일 인앱 결제 피해 구제 시효가 소멸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