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오늘 1심 선고

15일 오후 이광철·차규근·이규원 1심 선고
'수사외압' 이성윤 선고도 연이어 진행
檢, 이광철·차규근·이규원·이성윤에 징역 2~3년 구형
  • 등록 2023-02-15 오전 7:00:00

    수정 2023-02-15 오전 7: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이 오늘(15일) 나온다.

(왼쪽부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와대 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3시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선고기일도 진행된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적으로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전 비서관은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전반적으로 주도했고 차 전 연구위원(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작년 말 이 전 비서관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출국 금지 결정 당시 (김 전 차관의) 범죄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이지도 않았다”면서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을 감시하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 측은 “당시 긴급 출금이 적절한 수단이었다. 출금 이후 수사단을 발족하고 (김 전 차관의) 구속기소까지 이뤄진 점을 보면 범죄 혐의 상당성에 특별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자의적인 수사권 행사나 수사 무마는 근본적으로 법치주의 훼손이며 국민 불신의 씨앗”이라며 “그 동기가 외부 결탁이나 개인적 이익과 결부됐을 때는 국가권력 사유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 측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해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022년 8월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약 9년 만에 관련 형사처벌 절차가 종결된 것이다.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모두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아 처벌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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