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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극 중 설정은 작품의 모티브가 된 ‘수단 마약왕’ 조봉행 사건에서 조봉행이 한국 법원에서 선고받은 형량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약 밀매와 함께 살인과 폭력사주 등 수많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요환에게 내려진 판결로 보기엔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실제 조봉행과 드라마 속 전요환의 차이 때문이다. 한국 법원에서 기소된 조봉행의 혐의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 특례법 위반 하나로서, 마약 밀매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뤄졌다. 반면 드라마 ‘수리남’ 속 전요환은 마약밀매 외에도 살인, 폭행 등 다수 범죄를 저질렀다.
직접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한국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이들을 유럽 운반책으로 활용한 것이다. 마약 운반 대가로 1인당 2만 달러를 받은 후 운반책에겐 실제로 한화 약 400만~500만원가량만 넘겨 자신들이 나머지 금액을 가져간다는 구상이었다. 조봉행 일당은 2004~2005년 “남미에서 유럽으로 금광 원석이나 보석을 운반해 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 세관에 뒷돈을 줬기에 통과엔 문제없다”고 속이고 한국인 운반책들을 모집했다.
한국인 운반책을 활용한 유럽 코카인 밀수는 한 차례 성공했지만 이후엔 공항에서 발각됐다. 결국 한국인 운반책들은 타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년 간의 수감생활을 한 후에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특히 페루 공항에서 검거됐던 한 한국인 운반책은 무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5년을 복역한 후에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광범위한 지역을 무대로 매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코카인 운반행위를 조씨가 계획하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으로 수행했다”며 “국제적·사회적 해악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범행 발각 방지 목적이나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다툼 살인은 ‘비난 동기 살인’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15~20년이다. 전과가 있는 전요환으로선 가중요소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도 가능하다. 여기에 마약 밀매 등의 혐의까지 고려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한 로펌 소속 변호사는 “드라마 속 전요환의 경우 조직범죄에 의한 살인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무기징역이 가능하다”며 “드라마처럼 징역 10년이 나오기 위해선 살인 등 혐의 중 다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야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