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상향 기준은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현재 용도지역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제외한 3개 기준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역세권’ 요건은 총 3개 요건 중에 1개 이상(당초 2개 이상)만 충족하면 되고,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도 ‘폭 25m 이상’에서 ‘폭 20m 이상’으로 바뀐다.
시는 또 현금 기부채납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공유지 등을 장기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금(감정평가를 통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등에 게시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